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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편의점, 빵집 등 소규모 이용시설에도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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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47회 작성일 21-07-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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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빵집, 음식점, 미용실 등 소규모 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쉽게 접근하도록 주 출입구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됩니다.  출입구의 폭도 기존 80㎝에서 90㎝로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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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기준 50㎡ 이상인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과 미용원은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7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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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뉴스 - 동네 편의점·빵집에도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복지부 입법예고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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