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편의점, 빵집 등 소규모 이용시설에도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페이지 정보

본문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빵집, 음식점, 미용실 등 소규모 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쉽게 접근하도록 주 출입구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됩니다. 출입구의 폭도 기존 80㎝에서 90㎝로 넓어집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기준 50㎡ 이상인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과 미용원은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7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출처 : 복지뉴스 - 동네 편의점·빵집에도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복지부 입법예고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437
- 이전글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한 초복맞이 전복삼계탕 특식 21.07.17
- 다음글2021년 상반기 해피빈 모금 결과 안내 21.06.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