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감사보고서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에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선임하고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른 회계장부 감사를 받고 이에 감사보고서를 공고합니다.
- 이전글2019년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감사보고서 공고 20.02.19
- 다음글2017년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감사보고서 공고 18.02.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에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선임하고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른 회계장부 감사를 받고 이에 감사보고서를 공고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